[신문기사-퍼옴]자동차세 대폭 인상, 경유차주 "두번 울린다"

2005. 1. 31. 12:28Diesel 차량 자료실

자동차세 대폭 인상, 경유차주 "두번 울린다"

[중앙일보 이수기] 자영업자 임모(49.서울 개봉동)씨는 이달 초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다. 지난달까지 매달 8만8740원이었던 보험료가 9만9000원으로 1만여원(10%)이나 오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새해 들어 약 2% 인상된다"는 소식만 접했던 임씨는 보험료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경유차량 자동차세가 올랐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세가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3500㏄급 9인승 승합차를 갖고 있는 임씨의 경우 지난해까지 6만5000원이던 자동차세가 올해는 14만8710원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2.38%의 새해 인상분을 포함해 올 한 해 12만원을 더 내게 됐다.

정부가 올해 7~9인승 경유차량의 과세 특혜를 없애기 시작하자 자동차세에 좌우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소득만 기준 삼아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 건강보험과 달리 지역 건강보험은 신고소득뿐 아니라 자동차.주택 등 보유재산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주로 자영업자들인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유 차량 등의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가 오르면 지역 건보료도 자동으로 오른다. 경유차 과세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2008년까지 차종.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000원이던 7~10인승 경유차의 자동차세는 최고 85만원까지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많게는 한 해 30여만원까지 더 내게 된다.

이에 해당자 중 일부는 "승합차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이 올랐을 뿐이지 차량의 가치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승합차세제개편반대운동본부 등의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건보료 인상이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신문에 광고하기 위해 모금도 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폭적인 세금 인상 때문에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차가 반값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850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 7~10인승 경유차를 가진 52만여가구가 월 20억~30억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역 건강보험 보험료=가입세대의 연간 소득, 주택과 자동차 등의 재산 규모, 세대 구성원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점수로 매긴 뒤 이에 따라 부과표준 소득을 정하고 여기에 126.5원을 곱한다